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차대차 (다른 차량과의 충동 또는 접촉)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 고객 또는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자의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및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로 인한 손해
4. 전쟁, 내란, 혁명, 시민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5.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의한 압류,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 핵폐기물, 방사능, 원자력 물질 등으로 인한 손해
7. 지진, 분화,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8. 오염물질의 유출, 대기오염,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손해
9. 차량 제작사 또는 다른 보증 프로그램에서 보상되는 손해
10. 차량의 변형, 개조에 의한 손해
11. 자동차 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해주는 손해
12 차량의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이 발생한 경우
13. 제작증명서나 통관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14. 법령위반(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5 차량제작자가 권고한 기본 유지관리 방안을 위배하여 발생한 사고
16 차량 제작사의 운행능력한계를 초과한 무리한 운행, 적재량 초과, 수리지연에 의한 고장
17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수리정비업체에 의한 수리비용
18.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서비스 대상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자(이하 ‘대상차량관리자’라 합니다) 단독으로 행해졌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서비스 대상차량 관리자의 종업원, 임원, 협력자, 수탁자 또는 승인된 대표자에 의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행한 사기행위, 고의 또는 기망으로 인한 행위
19. 주행거리계의 고장, 임의변조 또는 교체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0.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동안 발생한 손해
21. 피보험자동차가 차량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되거나 렌터카 및 데모카, 택시, 경찰차 및 군용차 등 긴급목적차량, 경주용차, 공기관등 정부조달차량 등으로 사용되는 차량
22. 픽업 및 배송, 유상운송, 적재물 운반이나 승객수송, 견인, 도로보수, 건축, 제설 또는 기타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23.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손해
24. 보장부품의 고장으로 인한 견인비용, 휴업손해 등 간접비용
25.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을 알린 경우
2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27. 일반적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28.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서비스 면책사항